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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후 아동학대는?... 여전히 진행형!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숨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3.7% 

  • 기사입력 2022.11.18 17:17
  • 최종수정 2022.11.18 17:53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2020년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모와 이모부가 10살 조카를 물고문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20대 부모가 5개월 영아를 광주의 한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안전 이슈가 화두인 요즘 아동의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대와 방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아동폭력 이후 촘촘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픽사베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픽사베이)

◇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40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40명의 아동이 숨졌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은 신체학대가 46.3%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29.6%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만 393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4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서학대(32.8%), 신체학대(15.4%), 방임(7.4%), 성학대(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이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연속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약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2021년에는 83.7%까지 치솟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곳은 가정 내가 86.3%로 가장 높았다.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폭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아동 성별을 보면 신체학대, 방임에서는 남아가 많았고,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54.7%로 여성 45.3%보다 높게 보고됐다. 

◇ 다시 집으로 돌려보는 시스템...재학대 비중 증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 중에는 신고의무자 비율이 45%에 달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구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부모가 신고한 사례가 20.4%, 아동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17.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후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진 건 42.8%였다. 이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가 이뤄졌을까. 

현행법상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접근 금지와 함께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과 같은 형태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 가정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대가 발생한다.

재학대 가해자 역시 94.5%가 친부모로 이 경우 반복학대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학대 당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를 당하고 사망에 이른 사례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5517건에 이른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재학대 비율은 14.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예방하려면 원 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아동학대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초래하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함께 반복되는 폭력을 근절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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