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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SPC그룹…이번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SPC그룹, 과거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 이익 몰아줘
공정위, 2020년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부과
시민단체 "SPC,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

  • 기사입력 2022.11.09 18:05
  • 최종수정 2022.11.09 18:06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SPC그룹이 이번엔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검찰의 강제 수사에 직면했다. 소비자 불매운동에 이어 검찰의 칼끝까지 SPC그룹을 향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양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8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엔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SPC삼립 지분은 허 회장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집단 계열사 내부 거래를 활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거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채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에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 간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 등 주력 제빵 계열사들이 재료를 구매할 때 SPC삼립을 거치도록 해 소위 ‘통행세’를 내게 했다.

또 ‘샤니’는 2011년 상표권을 삼립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고, 판매망도 정상가 40억 6000만 원보다 낮은 2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엔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에 삼립에 넘기기도 했다. 당시 밀다원 주식의 정상 가격은 주당 404원으로, 양사는 각각 37억 원, 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20년 SPC 계열사들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논평을 내고 "2011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186.3조 원에 이르렀고, 시스템통합관리(SI)·물류·광고업 등 수의계약 비중은 91.8%에 달했다"며 "그러나 10년이 흐른 2020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매출액이 183.5조원으로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9조원) 중 93.7%(8.3조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한국경제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PC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현 제45조 제1항 제7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현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한다”며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SPC그룹 계열사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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