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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들어온다…역대 최대규모

일손부족 해소, 내국인 일자리 뺏긴다 볼멘소리도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인권보장 강화

  • 기사입력 2022.10.27 16:46
  • 최종수정 2022.12.29 11:04

우먼타임스=유진상 대기자

“섬유업계에서는 주문을 받아도 납기 맞추기가 힘들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계 일부만 돌리고 있는데 납기가 지연될까 걱정이다”(섬유업체 관계자)

“본격적인 출하시기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온도를 낮춰 작물 성장을 늦추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야 되나 고민 중이다.” (시설재배 농장주)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연합뉴스)

위 사례처럼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 최근 산업현장 인력 부족 현황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종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 이동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동부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2019년 말 27만 7,000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인력 도입 규모 결정 고려사항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 2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와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등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만 1,000명)와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 8,000명)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설정, 연중 업계상황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 조기 결정과 신속 입국 추진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통상 12월 경 다음 연도 도입 규모 결정·발표하고, 다음 연도 3~4월 경 입국이 시작됐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기능 강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과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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