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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계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

  • 기사입력 2022.09.27 22:11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보험 설계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시장 진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위원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보험 중개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외하고 대면용, 전화(TM), 온라인(CM) 채널용 상품은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보험 설계사들은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빅테크, 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대리점 허용에 따라 45만여 명의 보험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소득이 감소하고 설계사가 대량 탈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을 방지하고 단계별 상품 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이 허용되는 보험 상품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미 온라인 판매가 50%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과 온라인 비교추천이 어렵고 복잡해 여러 특약의 설명이 필요한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온라인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결국 배달 고객들은 기존 배달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 서명 운동과 내달 5일 광화문이나 시청역 부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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