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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게임사로부터 955억원 받는 이유는?

절강환유, 2017년부터 ‘남월전기’ 게임 서비스...위메이드에 저작권료 지급 안해
상해고급인민법원, 위메이드 소송 청구 전부 인용
위메이드 “킹넷 자산 가압류 완료…강력한 법적 제재 이어갈 것”

  • 기사입력 2022.09.26 17:17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베낀 중국 게임사로부터 955억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위메이드 본사 전경. (위메이드)
위메이드 본사 전경. (위메이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르의 전설2'는 지난 2001년 출시된 무협 MMORPG로, 2000년대 초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절강환유는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으나 위메이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곧바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후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같은 해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측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도용에 따른 시름이 덜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중국 게임사들의 한국 짝퉁 게임이 버젓이 출시돼 국내 게임사들에게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표절한 ‘아라드의 분노’나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를 모사한 ‘황야행동’ 등이 대표 사례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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