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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안 했으니 보험금 못 준다”…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부지급 3배 증가

황운하 의원 “보험사, 고지의무 이행과정 허술하게 안내해”

  • 기사입력 2022.09.21 14:18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보험 계약자가 질병 이력 등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지의무 이행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청구서. (연합뉴스)
보험청구서.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건’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부지급 건수가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세 배 이상 늘어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752건에서 2037건으로,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부지급건수는 삼성생명이 같은 기간 560건에서 1548건으로 늘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건수. (황운하 의원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건수. (황운하 의원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질병 이력이 대표적이다.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주요 사유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거나 고지 의무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 고지의무 이행 과정을 허술하게 하다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행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설계사에게 고지해도 이를 인정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설계사가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거나 설계사와 보험 계약자의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검토한 바 있지만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의 위험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책임이 커지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을 시 설계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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