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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 국감 이슈 돋보기] ① 정부 고령층 친화 금융환경 조성 ‘지지부진’

점포 폐쇄 등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저하…정부 정책 이행 속도 더뎌

  • 기사입력 2022.09.21 14:10
  • 최종수정 2022.09.21 14:11

오는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무위 국감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돼 금융 이슈가 늘 도마 위에 오른다. 정무위 국감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금융 관련 이슈를 소비자 관점에서 추려본다. <편집자 주>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 점포 수는 1만592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961개보다 137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보험 영업 점포가 698개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은행이 380개, 증권 22개, 농수산협동조합 11개, 상호저축은행 3개, 종합금융회사 1개 등이었다.

금융소외, 금융거래 불공정성에  노출된 고령층. (연합뉴스)
금융소외, 금융거래 불공정성에 노출된 고령층. (연합뉴스)

금융사의 점포 폐쇄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다. 비대면 영업 문화와 조건이 퍼지면서 대면 영업의 기반이 되는 점포가 줄어들고 있다. 점포 폐쇄는 고령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이걸로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위주 금융비용 혜택 △고령층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 부재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각종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증가 △금융역량 미흡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고령층의 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은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약속한 정책의 이행 정도는 현재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 점포 폐쇄의 대안인 우체국 활용은 현재 은행 업무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올해 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실정이다.

또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올해 2월에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금융앱 구성 지침’이 마련된 정도다. 앱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2년을 소비했다.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령자 금융착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금융정책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고령층의 금융소외와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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