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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가해자는 절반이 친밀한 관계였다"

여가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여성 세 명 중 한 명 “폭력 피해 한번 이상 경험했다”
여성 58%,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

  • 기사입력 2022.08.29 16:46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우리 사회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57.8%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16.3%)보다 3배나 높았다.

평생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34.9%로. 세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의 첫 여성 폭력 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천명과 만 14∼18세 여자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친밀한 관계의 남자가 주로 가해자

여성폭력에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등이 있다.

피해 경험이 있는 2446명 가운데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당한 이가 1124명으로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 경험 비율은 16.1%나 된다. 여성 10명 중 1~2명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한테 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61.9%)과 신체적 폭력(52.5%)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 27.9%, 통제 21.6%, 경제적 폭력 10.5% 순이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부부·연인 간의 갈등’이나 ‘개인사’로 치부되는 등 은폐·축소되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갖고 집계한 결과, 2021년 1년간 친밀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8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60명이라고 밝혔다.

여성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장애 여성(전체의 1.9%)의 비율은 22.2%로, 장애가 없는 여성의 15.9%보다 높았다. 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전체의 2.2%)의 비율은 18.1%로, 비이주여성 16.0%보다 조금 높았다.

교제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0%다. 폭력 유형으로 보면 성적 폭력이 43.2%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37.8%, 정서적 폭력 36.4%, 통제 26.1% 순이었다.

8월 18일 인천시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 인하대생 2천명이 엄벌 탄원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8월 18일 인천시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 인하대생 2천명이 엄벌 탄원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로 가해자

스토킹을 당한 사람은 2.5%였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과거 사귀었던 사람’, ‘학교나 직장 구성원’, ‘친구’,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순이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토킹 행위 유형은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4%로 가장 높았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47.2%),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 등이 다음이었다.

◇여성 청소년 35%, “온라인에서 낯선 성인과 대화했다”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를 겪었다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응답자 1천 명 중 70%(696명)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1대1 대화를 했으며, 낯선 성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347명 중 96명은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조사됐다.

이 중 54명은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만난 54명 중 13명은 성적 대화와 행위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자는 요청을 들었다고 답했다.

응답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성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여자 청소년은 9.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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