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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 기사입력 2022.08.09 10:50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8월 말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1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6개로 누적 1조8837억원을 체납했다. 이 중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곳은 63개 사업장으로 누적 체납액만 9443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업장의 누적 체납액이 늘자 건보공단은 이들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폐기되면서 대체된 용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기존 전국은행연합회 등에서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업무를 승계받은 기관이다. 이곳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건보공단 징수관리부 관계자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체납정보를 앞으로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게 되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을 예고 통보해 388명의 체납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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