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유테크는 자사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공시 당일 자사 전 대표와 관계사 임원 등 총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유테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는 16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136억9761만원 대비 117%에 해당한다.
피고소인 안모 전 유테크 전 부회장은 지난 2019년 EPS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EPS벤처투자조합에 30억원의 유테크 자금을 출자토록 했다.
이후 EPS벤처투자조합이 이를 면세점 송객 수수료 사업을 하는 마켓글로벌, 국제시장에 재차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게 해 공범인 박모 EPS인베스트먼트 회장과 함께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스크 유통 사업을 명목으로 지난 2020년부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MPS파트너스를 비롯한 이제이, SWGT, 씨지에스홀딩스 등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치 않고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말 이를 모두 대손상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테크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