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소년, 온라인 통한 개인정보 노출 무방비…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익명계정‧오픈채팅,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통로
선물 주며 개인 정보 요구, 오프라인서 만나 성범죄 피해 당하기도

  • 기사입력 2022.04.04 17:58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freepik)
(freepik)

해당 연구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매체 가운데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10명 중 2명가량(19.6%)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인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특히 호의와 친절을 가장한 접근으로 시작해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낯선 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다. 중학생 이후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았다.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며, 이런 제안을 받은 청소년 중,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의 53.3%,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56.3%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물 주고 개인정보 받아내…실제 만나 성폭력 당하기도

특히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자 비중은 17.1%였다.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 역시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가본 곳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 대부분 청소년은 식당(45.1%)이나 공원(24.3%), PC방(22.9%)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진은 “온라인 그루밍은 초기에는 공감이나 친근감, 혹은 호의를 가장해 시작되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부탁에 따를 의무를 요구하고 심해지면 그루밍 과정에서 노출된 사생활이나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성 착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탁틴내일의 ‘2020년 청소년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받은 쪽지나 대화의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현금 및 문화상품권 등의 물질적 보상을 제안한 경우가 25.2%였다. 

제안을 받은 청소년 중 25.1%는 실제로 자신의 얼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 영상이 공중에 유포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2.3%를 차지했다. 

상대방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은 15%였는데, 이들 중 4분의 1 이상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김지영 외, 2020)에서도 응답자 중 22.4%가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낯선 타인과 대화하다가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에서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경험을 한 학생들은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낮은 학년일수록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됐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높았다. 

연구진은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