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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삼성 GOS 논란’에 공정위 제재 요청

“표시광고법 위반”…임시중지명령 신청

  • 기사입력 2022.03.30 10:18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는 출시 초기 불거진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 때문이다.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연합뉴스)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연합뉴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 과장, 기만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GOS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22 시리즈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 실행 시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춰 기기 과열을 방지했지만, 해당 정보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와 광고를 믿고 단말기를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하며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공정위 조치 이전에 삼성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우려한 것으로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도 이를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게 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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