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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이 미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급증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피해자-가해자 51.1%가 온라인 채팅앱으로 만나

  • 기사입력 2022.03.24 22:03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pixabay)
(pixabay)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약간 줄었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크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도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총건수는 5.3% 줄어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성매수는 86.5%, 성착취물 제작 등은 71.3%, 강간의 22.0%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5.0%, 강간은 20.3%를 차지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으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에 달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로 정해진 직업이 없는 무직이 27.7%로 가장 많았다. 그중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 평균 연령은 19.3세로 가장 낮았다. 

범죄자의 98.1%는 남성이었다. 다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28.2%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 △ 전혀 모르는 사람(30.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16.0%)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가족·친척이 각각 22.0%, 21.9%로 가장 많았다.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이 31.1%, 강제추행은 낯선사람이 4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51.1%가 채팅앱이었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강요에 의해 촬영이 이뤄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는데 이중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72.3%였다. 

제작된 영상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고,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성범죄자의 49.3%(1284명)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은 38.9%(1013명), 벌금형은 11.0%(288명)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이 5년 5.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2014년 1년 4.7개월에서 2020년 3년 3.7개월로 늘어났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착취물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여가부는 2018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서비스와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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