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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에 묶인 여성'...중국, 여전히 심각한 인신매매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 된 中 여성, 인신매매 당해
리커창 총리, "여성·아동 유괴 범죄 엄단해라"

  • 기사입력 2022.03.23 22:50

중국에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장쑤성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여성.(중국 영상플랫폼 도우인)
중국 장쑤성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여성.(중국 영상플랫폼 도우인)

올해 1월 말 중국 장쑤성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는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조사 요구가 빗발치자 중국 당국이 나서 수사한 결과 쇠사슬에 묶여있던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올해 45살로, 장쑤성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윈난성에서 태어난 샤오화메이(小花梅)였다. 

샤오화메이는 3차례의 인신매매 끝에 1998년 6월 남편 둥씨의 집에 팔려와 이후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첫 번째 인신매매 때 한국 돈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5000위안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둥씨는 여성이 2012년 셋째를 출산한 뒤 정신장애 증세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신매매 범죄에는 40년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 3500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수는 51.24%로 48.76%인 여성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 내 인신매매 범죄는 일반적으로 시골 마을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시골 지방에 사는 독신 남성이 피해 여성을 아내로 삼아 ‘출산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부녀자·아동을 유괴한 자는 중국 형법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법 개정을 통해 사안이 특히 중대한 경우 사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유괴된 여성·아동을 구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단속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유괴된 여성·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제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구매자에 대한 타격이 크면 구출 작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부른 ‘남초현상’과 낮은 처벌 수위가 인신매매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 개막한 13회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모습.(신랑망)
올해 3월 개막한 13회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모습.(신랑망)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3월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여성·아동 유괴 범죄를 엄단하고,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장하라”고 말했다. 양회에서도 여러 인민대표들이 부녀자·아동 유괴 사범 단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상하이외국어대 법학원 교수 황치(黃绮)는 “유괴된 부녀자와 아동을 구매한 자는 최대 3년형인데, 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구매자가 없다면 판매자도 없고, 판매자가 없다면 구매자도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 행위 모두 같은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호(車浩)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최고 3년형이지만 구매 후 반드시 수반되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은 모두 중죄”라며 “매수 행위를 중죄로 높이면 유괴된 여성들의 구출 기회와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양회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때 모든 아동의 DNA 정보를 수집해 DNA 파일을 만들고, 서류는 공안당국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일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인신매매 반대 계획 2021-2030’을 발간해 인신매매 범죄 구매자 시장 단속 강도를 높이고 혼인신고 인구와 의료진의 보고 의무를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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