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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죽이는 배달플랫폼] ②배달 생태계 파괴하는 배달플랫폼...골목 상권 침해 논란

  • 기사입력 2022.03.11 17: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최인영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들이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퀵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배달 라이더를 모집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사고에 따른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거대 플랫폼의 배달업 직접 진출...배달 생태계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추진하는 배달업 직접 진출의 불공정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배달생태계를 혼동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들의 시장 확장 정책에 영세 배달업체·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민1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할인의 혜택이 일반 배달이 아닌 배민1 서비스로 귀결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배민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플랫폼으로 소비자 편의에 기반해 성장했지만, 이런 지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배달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호소했다.

또 “쿠팡이츠는 기존 묶음 배송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 불만에 따라 단건 배달을 모토로 배달원을 고용하고 배달앱(주문대행)과 배달대행을 통합해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배민도 주문과 배달이 통합된 배민1을 출범해 자연스럽게 배달대행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 경기에 심판이 선수로서 겸직하며 경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에 맞게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빗대며 “플랫폼 기업의 직접적인 배달업 진출은 정당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며 배달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부가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적으로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 이를 규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배민 앱 내 B마트)
(사진=배민 앱 내 B마트)

◇ 편의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침해하는 ‘B마트’

배민의 B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중간 유통망을 붕괴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2019년 11월에 출범한 B마트는 신선·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을 최대 1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에 도심 물류센터를 운영해 상품을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근처 배달 라이더에게 배차해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하는 방식이다.

관련 업계는 기존 배달 앱 사업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인데, 퀵커머스 서비스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B마트가 슈퍼마켓·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을 집중 공급하고 있어 ‘골목상권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간 도매상도 설 자리를 잃어 결국 유통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B마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한 편의점의 평균 배달 주문액이 48%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즉시 배달 장보기 서비스인 B마트와 골목상권은 고객층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향후 지역 자영업자들과 상생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B마트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약 40여 곳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공격적인 배달라이더 모집...사고 시 보상은 보험 뿐?

배민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민 라이더는 약 4000여명이다. 라이더 모집 기준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된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기존에는 라이더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까지 진행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라이더의 안전운전 교육과 산재보험 가입만 지원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매해야하는 예비 라이더들은 가격이 부담돼 오토바이 리스 업체를 찾게 된다.

우먼타임스가 일부 오토바이 리스 업체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렌탈 업체는 6개월 형, 1년 형의 계약형태가 존재했다. 렌탈 가격은 업체 별로 상이하지만 한 업체에서 제일 저렴한 기종에 유상운송 책임 보험을 선택했을 시 6개월 형 기준 일 평균 2만1780원, 1년 형 기준 일 평균 1만5000원이었다. 모델에 따라 첫 달에는 인수대금을 명목으로 평균 약 50~100만원의 계약금도 붙는다.

문제는 사고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다. 대부분의 리스 업체는 고객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리스 기간 대여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간 정지도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토바이를 렌트해 배달업을 진행하는 라이더가 사고가 났을 경우 수입 없이 리스 대여료를 내거나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플랫폼들이 시간 대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어 비싼 돈까지 들여가며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사고 시 책임은 다 라이더의 몫이라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고용 인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소통을 통해 산재 외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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