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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몰카’ 그놈, 1심 징역 4년…7년간 1만3천장이나 찍어

  • 기사입력 2022.01.20 16:25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여름 양말로 가리고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온 중소기업 대표 40대 남성에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7년 간 1만 건 이상을 불법 촬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해 12월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우고 불법 촬영을 하다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지인,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길거리, 지하철, 은행, 비행기,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A씨는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나 ‘볼펜카메라’ 등 특수 카메라도 사용했다.

약 7년간 A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최소 동영상 245개, 사진 1만2600장이나 된다.

그는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각설탕 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끼우고 작동상태로 해놓은 뒤 얇은 여름양말로 가린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 선 틈을 노려 발을 뻗어 사진을 찍는 수법이었다. 그가 자주 다니던 카페 직원은 A씨가 올 때마다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고했다.

몰래카메라 방지 홍보물. (여성가족부)
몰래카메라 방지 홍보물.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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