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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 "만 14세 미만 처벌 연령을 낮춰라"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 추세
절도·폭력 대다수…재범률도 높아

  • 기사입력 2022.01.07 21:13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 “ 나는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승용차를 훔친 뒤 도심을 질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중 한 학생은 일주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렀다. 

A군은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한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남양주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청원인 B씨는 초등학생 아이들로부터 약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도둑맞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행동이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이 찍혔고, 지난 영상도 살펴보니약 30번도 넘게 많은 물건을 훔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부모는 피해 금액의 3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촉법소년이라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그조차도 미성년자라 안 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청원인 B씨는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인데, 잘못된 제도로 나라가 또 소상공인의 목을 조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텐데 대책이 없다면 법에 의해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가 양성된다. 그리고 미성년자 절도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고 정작 피해자가 두 번 울어야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걸리자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한 사건, 미성년자들이 무인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객실 내 비품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11명이 폭행한 사건 등 공분을 일으키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일어났다. 

촉법소년 범죄, 점점 증가...또 다른 문제는 재범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지난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9694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1198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8984명, 강간 및 추행 1914명, 방화 204명이었으며, 살인도 8명에 달했다.

촉법소년 범죄의 또다른 문제는 재범률이다.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이 13.5%로 집계됐고, 이는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에 비해 3배에 가깝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크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연령 하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중학생인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했다. 또 사형이나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 의원은“‘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 10세 이상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하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에는“법은 시대에 따라 맞춰서 변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처벌 안 받는 것 다 알고 악용한다. 법 개정해라” “촉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범죄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나이를 가지고 잘못을 계속 봐주는 건 아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만든다”는 등의 의견이 오라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9년 개정된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12~13세 아이들의 발달과정상 전두엽이 자라는 나이이고, 그 시기는 실제로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령 하향 또는 교화와 개선 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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