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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여성] 이재명, 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 법’ 만들겠다

이 후보, 젠더 폭력 방지 4대 공약 발표
스토킹범죄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포함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 기사입력 2022.01.05 23:33
  • 최종수정 2022.01.19 10:23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끔찍한 데이트폭력 사고가 발생했다. 이모씨(32)가 여자친구인 황예진씨(25)와 말다툼을 벌이다 마구 때려서 의식을 잃자 이리저리 끌고다니다 방치해 3주 후에 사망케 한 것이다. 폭행하는 모습, 오피스텔 1층과 황씨 집이 있는 8층을 오가며 황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황씨의 어머니는 숨진 딸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숨진 예진씨의 이름을 본 딴 ‘황예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란 제목 아래 젠더 폭력 가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4대 공약을 내놨다.

4대 공약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구성과 범죄 수익,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방안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황예진씨 유족을 만나 고인의 이름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황씨 유족은 “딸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란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고 말하며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고 한다.

‘황예진법’은 데이트폭력을 처음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피해자 보호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죄와 달리 데이트 폭력은 폭력의 정도가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도의 데이트폭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유족이 공개한 황예진씨 모습, 범행 당시 의식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가해자 이모씨.
유족이 공개한 황예진씨 모습, 범행 당시 의식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가해자 이모씨.

이 후보 선대위가 발표한 젠더폭력 근절 대책은 여러 영역을 망라했다. 우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스토킹을 포함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개정한다. 또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 감지 아이티(IT)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이 불가능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성착취물 유포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타 젠더 폭력 대책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아동 성폭행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등도 공약에 들어갔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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