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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사형시켜라”…시민들 분노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재판부 30년 선고

  • 기사입력 2021.12.28 17:49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29)씨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양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시민들은 양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리고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 살해범 양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 살해범 양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시 아이를 자기 친딸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에는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백 건이 쇄도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양씨가 경악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며 “사회 곳곳에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가 살해할 의도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며 성장해 폭력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을 짐작해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들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20개월밖에 안 된 정말 작은 아가를 성폭행·학대·살해했다. 짐승들도 안 그런다. 저런 사람은 인권이란 말도 아깝다. 사형이 답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감옥에서 지내는 것도 싫다. 사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다. 외국이었으면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다” “30년 뒤에 출소하면 또 피해자 생긴다. 사형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저런 흉악범죄자들을 봐줘야 하나, 사형이 답이다”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바꾸고, 학대 예방교육, 관련 예산지원과 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사례건수(표=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사례건수(표=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집계된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3만905건으로 2019년(3만45건)보다 2.9%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2만5380건(82.1%),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등의 순이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만3471건(43.6%), 친모는 1만0945건(35.4%), 계부 578건(1.9%), 계모 312건(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만4934건(48.3%)으로 가장 높다.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이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1만2130건(39.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1086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996건(3.2%),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19건(0.1%)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다. 특히 13~15세가 23.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0~12세가 22.9%, 7~9세 19.7%, 4~6세 12.2%, 16~17세 11.9%, 1~3세 8.1%, 1세 미만 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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