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출산·육아 부담 줄이자”…내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본격 시행

  • 기사입력 2021.12.21 16:17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인구절벽에 당면한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1월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5대 패키지 내용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기존 통상인금의 5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3개월간 지원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한다. 

새해부터는 첫 만남 꾸러미가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60만 원이었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를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교육청 주도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마을 내 공동 돌봄기관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450개소 추가 확충하고, 30개소부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에는 간접노무비와 재택근무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워킹맘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수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와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