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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처벌 강력해진다

아동학대 매년 증가하는데 양형기준 낮아 지적
대법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상향

  • 기사입력 2021.12.08 22:22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지난해 10월 입양 8개월 만에 16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병원, 지인이 수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부족한 전문성, 안일한 판단과 대응으로 비극을 막을 기회를 몇 차례나 놓쳤다. 양부모의 학대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동거녀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남성 등 아동학대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온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총 4만2251건이다.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국민들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양형기준은 매우 낮아 재범 확률이 높고, 국민적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에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비판이 쏟아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6월 울산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가해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피해 가족들은 “양형 기준이 국민 상식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 양형위원회에게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관심으로 아동학대 처벌은 더욱 강력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6일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였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 감경은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기본 영역 상한, 가중 영역 하한과 상양을 모두 상향했다. 

기본 양형 기준을 4~8년으로 높였고,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양형기준에 포함돼있지 않았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성적학대’의 경우 기본 8개월~2년 6개월, 감경은 4개월~1년 6개월, 가중은 2~5년이다. ‘매매 기본’은 1~3년, 감경은 6개월~2년, 가중은 2년 6개월~6년이다.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가 기초가 됐다.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기본 17~22년, 감경은 12~18년, 가중은 20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직영 이상이다.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 영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상향해 현행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의 유형이나 아동의 성장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2개월~1년)과 기본 영역(6개월~1년 6개월)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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