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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공정위’ 철퇴 위기…14년 전에도 ‘담합’

내달 15일 전원회의 열고 제재 결정

  • 기사입력 2021.11.08 15:14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가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빙그레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빙그레가 해태제과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을 1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할 당시 시장 점유률 40%를 차지하는 단일 사업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아이스크림 인상 및 가격 담합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빙그레는 가격 결정권이 없으니 담합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빙그레 측은 롯데푸드와 롯데제과가 건재한 상항에서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다라도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출고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빙그레 등 5개(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해태아이스크림‧해태제과)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가 3년간 제품 할인율과 가격인상폭을 합의해온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 만큼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졌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가격담합은 해태제과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기 전으로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며 “공정위의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6~2019년까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 할인율과 가격인상폭을 합의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 간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각각 영업망을 챙긴 혐의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내달 15일 해당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 짓는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은 2007년에도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 공정위 발표는 짜맞추기식 발표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담합행위가 인정돼 시정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5년까지 2조원 대를 유지하던 국내 빙과시장 매출 규모는 2018년 1조 6292억원, 지난해 1조5379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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