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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전 여친집 초인종 두 차례 누른 남성 현행범 체포

  • 기사입력 2021.10.22 16:40
  • 최종수정 2021.10.22 23:07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가 시행 당일에 나왔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1시쯤 전 여자신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살해범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살해범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며,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관련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4432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들어온 신고 건수(4515건)와 이미 맞먹는 수치다. 스토킹 범죄 사법처리 건수는 올해 7월까지 356건, 지난 한해는 488건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3월 2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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