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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날, 목소리 낸 엄마들 “비정상 가족은 없다”

  • 기사입력 2021.05.11 17:42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달라!”

10일 한부모가족의날을 맞아 수십년의 세월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여성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촉구한 말이다.

한부모가족의날은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일로도 지정된 만큼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줄고 경제적 지원 등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속으로 여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족구성권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구성권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여전히 구시대적 가족관을 담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는 법조문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인 결혼 없이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부 가족, 이혼 혹은 사별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이 법에 따르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법에서 ‘건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족들’로 칭하자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각자 겪은 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제가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았다면 경제적 어려움도 덜고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을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은 반갑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무능력한 부양육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는 한편 비혼부 등을 ‘다양한 가족’으로 포용하는 등 가족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시설이나 기관을 더 늘리는 정책보다 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아동 중심적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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