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성소수자 학생의 차별을 막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2018년 마련돼 추진됐던 1기 계획에 비해 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됐다. 1기에서는 소수자 학생 보호에 그치던 내용을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성소수자학생 △학생선수로 세분화해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성 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늘리고 학생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최근 시내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의 속옷을 규제하는 시대착오적 학칙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2기 계획에는 학칙을 손 볼 권한이 있는 학교가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겼다.
교육청은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를 개발한다.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을 망라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