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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미혼 여성’인데 남성은 왜 ‘총각’인가

여성가족부, 성차별 공모 우수작 선정

  • 기사입력 2021.02.23 21:44
  • 최종수정 2021.02.24 14:13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2021년 양성 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서는 ‘총각’이란 표현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고 여가부가 22일 밝혔다.

지자체의 각종 조례에서 결혼 안 한 여성은 ‘처녀’라고 쓰지 않고 ‘미혼 여성’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결혼 안 한 남성은 ‘미혼 남성’이란 표현 대신고 굳이 ‘총각’이라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총각과 처녀는 ‘결혼 안 한 성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자(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남자(여자)’라는 뜻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총각, 처녀에는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면서 “처녀란 표현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총각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선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 될 사람의 주소에서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최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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