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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살균 기능 없는 화장품인데…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

  • 기사입력 2021.01.21 17:24
  • 최종수정 2021.01.21 21:08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코로나19로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는 제품의 효능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세정제는 말 그대로 ‘세정’을 위해 손을 씻는 용도일 뿐,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같은 ‘살균’의 기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팔리는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임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해 21일 공개했다.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런데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따르면 손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 거품을 내며 손을 씻는 용도의 제품으로,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방식의 ‘세정 및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반면 ‘손소독제’는 살균·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사 대상인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중 2개 제품이 에탄올 함량이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경우 모두 에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유해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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