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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출소하는 조두순…“재범 가능성 우려”

500시간 심리 치료 효과 검증 안 돼…단순 교육
성욕 과잉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위행위
정 총리 “유사한 범죄 생기지 않도록 만전 기하겠다”

  • 기사입력 2020.12.08 17:57
  • 최종수정 2020.12.09 23:22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12일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의진 연세대 아동심리과 교수(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하는 것을 치료라고 부르면서 550시간 이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정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 코앞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흔히 심리치료라고 하려면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효과성이 3년 지속돼야 하지만 효과성 검증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치료라고 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형벌은 그냥 감옥 가고 형을 사는 쪽으로만 만들어져 있다. 보안 처분 쪽은 전혀 체계화돼 있지 않다”며 “조두순이 나온다니 갑자기 보호수용법 비슷한 걸 만든다는데 졸속으로 만들면 인신에 대한 구속밖에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정말 인권유린이 된다. 전문적으로 교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예산도 제대로 안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동기 재소자의 증언도 있다.  

감옥에 있는 조두순(JT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감옥에 있는 조두순(JT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JT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인터뷰한 조두순의 동기 재소자는 “조두순이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안 나며 억울하게 징역을 산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처음 청송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자기 소개를 할 때에도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들을 당당하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12년 전 조두순을 인터뷰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만든 대상자에 대한 증오가 있다”며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성적 이상 행동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동기 재소자는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와 그 때문에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말했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자꾸 치밀어 오르는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 징후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에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해당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에 따르면 대상자 거주지 주변 1㎞ 이내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방범초소와 함께 CCTV를 금년 내 32개소 112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21년에도 추가 설치한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전자 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 및 주 4회 대면 면담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 경찰서에 5명으로 구성된 특별 관리팀이 운영된다. 

또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동순찰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돼 조두순에게도 적용된다.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외출 제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정부는 조두순이 출소 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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