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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가 성범죄가 아니라고?

  • 기사입력 2020.11.27 02:12
  • 최종수정 2020.11.27 11:31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이들이 성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있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이들이 성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있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불법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는 재유포자를 찾는 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썼다. 수 차례에 걸쳐 재유포자 100명이 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유포자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음란물 유포죄 등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해당 죄목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A씨는 분노했다.

A씨가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다. 본인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이 음란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을 성범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자가 받아야 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절차가 없다. 무고한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N번방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면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법촬영물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불법촬영물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이 성범죄의 증거가 아닌 음란물로 치부되는 셈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는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구입·소지·시청까지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이 외벽에 설치한 불법촬영물 근절 광고판. (연합뉴스)
경찰이 외벽에 설치한 불법촬영물 근절 광고판. (연합뉴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성인영상물 유포에 적용된다. 이에 A씨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음란물 유포죄는 건 전한 성문화가 취지다.

법정형도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낮다.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하다. A씨의 사례에서 재유포자들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는 이유로는 가해자의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에 수사 기관이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다보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입증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그렇다보니 정보 통신망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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