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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n번방] ㉝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받다

  • 기사입력 2020.10.12 23:03
  • 최종수정 2020.10.13 15:19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별명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을 위해 범행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1,275차례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문형욱은 경찰에 의해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문형욱은 경찰에 의해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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