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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내려

  • 기사입력 2020.09.25 18:46
  • 최종수정 2020.09.28 00:52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 끝에 차단 처리 됐다. (연합뉴스)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 끝에 차단 처리 됐다.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성 범죄자 신상을 임의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은 디지털교도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접속을 차단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전체 접속 차단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 뜻을 표명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점 ▲허위가 아니어도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돼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실제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소수 의견은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결정은 재심의에서 나온 것이다. 통신소위는 14일 회의에서는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이 결정을 운영에 반영하지 않자 재논의에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통신소위는 최소 심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디지털교도소의 사회적 논란이 심각하고,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다. 디지털교도소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민원이 늘어 재심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이트 접속차단 전 방심위는 사이트 운영자를 불러 의견질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진술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1기 운영자 A씨가 우리 경찰의 요청으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월 N번방 사태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선택적 신상공개에 분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게시한 사람이다.

문제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고 우회 기술이 많아 접속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방심위는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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