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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n번방] ㉗“데이팅 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근만 해도 처벌하자”

-권인숙 의원 , 첫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발의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성적 대화, 유인, 권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경찰의 신분위장, 잠입 수사도 가능하게 해

  • 기사입력 2020.06.12 15:08
  • 최종수정 2020.09.12 12:27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 무수히 많아진 데이팅 앱, 만남 앱 등을 이뤄진다. 더 나아가 n번방 사건에서 봤듯이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 영상을 찍게 해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일부 관련법만 개정됐고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권인숙 의원이다. 권 의원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명지대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산하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줄곧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다.

권 의원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이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핵심은 이렇다.

19세 이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그리고 이들에게 성관계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들에게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팅 앱 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목적으로 대화만 나누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를 잡을 수 있게 위장·잠입 수사도 가능하도록 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유인 행위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으로 불린다. 그루밍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거나 친숙하게 길들인 후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현행법상으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권유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서 의사-환자나 교사-학생 등 위계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씨가 2018년 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에 임명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권인숙 씨가 2018년 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에 임명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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