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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n번방] ㉑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한다

당정청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협의 가져
20대 국회 중에 'n번방 3법' 조속 처리하기로

  • 기사입력 2020.04.23 10:56
  • 최종수정 2020.04.23 14:50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앞으로는 소지·광고·구매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현재의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유죄 판결 이전에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설사 없었어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죄로 16세로 상향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된다.

독립몰수제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백헤련 단장은 이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23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23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마련한 대책에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성범죄물 광고·소개 행위자 처벌 및 신고포상금 도입,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을 기존보다 높였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청원법에 따라 첫 번째로 요구된 과제인 만큼 20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련 인사들이 모두 나왔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법사위·과방위 상임위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여가부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경찰청 차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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