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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여성] ②국민의당, "스토킹 처벌법 추진한다"

안철수 위원장, 여성 안전 총선 공약 발표

  • 기사입력 2020.02.26 14:04
  • 최종수정 2020.04.13 14:26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국민의당(가칭)이 ‘여성 안전’을 중요한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5가지 여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이 추진하는 입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한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언급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은 독일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문제의 텔레그램 단체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 당은 또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메일과 전화, SNS까지도 스토킹에 포함하는 스토킹 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킹 처벌은 지난 국회에서 여러번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데이트 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하고 명시적 동의라고 간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데 여기에 상대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21세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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