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방송가에서 성차별적인 콘텐츠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송심의 부문에서는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양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한다. 성차별적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 정보 묘사,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 등을 다루면 안 된다.
또한 무단으로 녹음‧촬영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의를 추진한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현행 과징금, 방송평가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통신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