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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2009년도 출생 대상, 지원 금액 월 1만1000원

  • 기사입력 2020.01.03 10:46
  • 최종수정 2020.02.18 14:16
2019년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사진=여성가족부)

[우먼타임스 고승화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2009년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500원 인상된 월 1만1000원으로, 연 2회 나눠 제공된다. 해당 구매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은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 구매처를 확대해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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