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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지원 금액 상향, 자녀돌봄 지원체계 강화

  • 기사입력 2019.12.12 13:26
  • 최종수정 2020.03.01 15:34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개정안이 수립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여성이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경력 단절이 꼽힌다. 이에 정부가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대책 기반을 내놨다.

12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한다면 세달 간 현재 최고 월 150만원의 지원 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자녀돌봄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강화된 내요잉 시행되면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기존 5시까지의 운영시간보다 더 늘어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도 현행 월 6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뉴얼도 보급될 방침이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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