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종이 기구를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회수조치에 나섰다.
22일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쿠쿠파가 일반용도로 수입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일명 종이냄비로 불렸다.
이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 식품 관련한 불법 행위 등을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