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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독배가 된 ‘허위문자 광고’

  • 기사입력 2019.08.27 11:45
  • 최종수정 2019.08.27 14:2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영업 과정에서 ‘허위문자 광고’를 벌인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한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 허위문자 광고...‘엎친데 덮친격’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광고라는 내용을 표시한 문자를 특정 고객들에게 보냈다. 각 지점장들은 특판 안내 또는 상품 안내라는 문자를 통해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와 추천 드린다”면서 ‘독일 금리 연계 사모’ 상품을 소개했다. 기간은 6개월 만기로 금리는 연 4.2%, 금액은 1억 이상, 한도 50억으로 모집일은 3월 13일부터라고 홍보했다.

“독일 국채금리가 현재 0%였다가 점차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지금 시점에 가입하면 좋은 상품”이라면서 “확률적으로 현 시점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문자도 있었다. 또 다른 문자에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6개월 만기 상품 선착순 판매 중’이라는 안내를 하면서 “예금자 보호 대상, 자금 필요 시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 사용 가능, 최저금리 보장 되므로 한도 축소 및 폐지 전 사전 가입이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모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 상품의 경우 환매수수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해당 문자가 영업점에서 프라이빗뱅커(PB)가 관리 고객에게 상품 소개를 위해 보낸 문자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DLS 투자자들)

◇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두 가지’

이 같은 우리은행 영업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를 인용해 종합해 보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우리은행이 보낸 DLS 판매 광고 문자에는 연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 높다는 부분만 부각됐다. 정확한 금융상품의 명칭,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투자 광고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대목이다. 

둘째, 50인 이상의 특정 투자자들에게 청약 권유 문자를 보냈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관련 규제 위반에 해당한다. 이 문자가 특정 투자자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제 9조 3항에 의거 ‘투자 권유’에도 속한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49조에 따라 부당 권유로 본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다른 경쟁 은행보다 더욱 실적에 목말라 있다. 지주사 전환 후 종합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은 은행이 뽑아내야 한다.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선 정부 지분의 추가 민간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는 주가와 연결된다. 주가를 견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다. 이번에 독배가 된 ‘허위문자 광고’도 결국 실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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