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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부조리의 결정판’

-‘새마을금고=서민금고’ 공식 이제 옛말

  • 기사입력 2019.05.31 11:47
  • 최종수정 2019.06.07 09:45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MG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새마을금고=서민금고’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어쩌면 적폐의 진원지일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마을금고라는 전국 조직을 컨트롤해야 할 박차훈 중앙회장이 불법 선거비리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이사장 갑질, 임직원 횡령 및 폭행. 최근에는 갑질에 부당해고까지 내부적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중앙회장 선거비리, ‘모럴드 해저드의 결정판’

특히 박 회장의 선거 비리는 ‘모럴드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지역 이사장에게 밀양에 소재한 한 골프회원권 이용을 통해 약 6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총 154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3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5촌뻘 조카’ A씨가 박 회장의 위법 행위에 알선책 노릇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존폐위기’ 맞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교롭게도 A씨는 박 회장이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선출된 이후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7년에는 총무팀장까지 지냈다. 사실상 A씨의 채용이 박 회장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MG새마을금고 로고.

◇ 회장님 나몰라하는 홍보실 “기일 검색해 봐라”

사실이라면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박 회장 측은 골프장회원권은 타 후보들도 제공한 바 있는 대단한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구지역의 한 이사장은 A씨에게 선거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박 회장의 연봉은 올해 동결됐다. 당초 박 회장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7억20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박 회장의 연봉 인상안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물거품이 됐다.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너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안일한 대응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박 회장의 다음 기일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직접 검색해 봐라. 제 공판이 아닌데 어찌 아느냐”라고 개인의 일탈로 일축했다. 이 얘기를 공판 중인 박 회장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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