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다. 한 언론으로부터 자신의 조카 A씨를 위법 행위에 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A씨는 박 회장의 알선책 노릇을 한 셈이다. 특히 A씨는 박 회장이 이사장직을 맡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를 시작해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이 당선되는 기간 중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사이 총무 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박 회장 사촌누나의 아들(5촌 조카)이었다. A씨는 박 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대의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지난 1997년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6회 연속 재선에 성공한 인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이력이 있다. 공교롭게도 A씨의 경우 2003년 2월부터 해당(동울산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박 회장의 비리 정황이 포착된 2017년 당시 동울산새마을금고의 총무팀장에 재직 중이었다. 이 때 박 회장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박 회장이 대구지역 대의원들에게 밀양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 약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약 1500만 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내용 위반에 해당하는 정황들이다.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7년 말엔 지역 대의원 B씨가 A씨에 ‘골프장 예약 고맙다. (회장 선거가 있는) 2월을 생각해 열심히 돕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골프장회원권이 별다른 혜택이 아니라는 등 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