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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에도?’…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한 화장품 적발

  • 기사입력 2017.04.28 17:54
  • 최종수정 2017.04.28 18:26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우먼타임스 홍미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500ml)’ △제이에스코스메틱㈜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 6개 품목이다.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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