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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버섯 예방에도 좋은 화장품’…허위·과대광고일까 아닐까?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광고 자문 등 자체 진단 나서는 업체 늘어

  • 기사입력 2017.02.24 18:16

[우먼타임스 홍미은 기자] 최근 온라인과 TV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화장품 광고자문을 받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24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한 광고자문위원회에 화장품업체가 광고자문을 신청한 건수는 총 78건이었다. 이중 적합이 6건, 조건부 적합 43건, 부적합이 2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항암, 면역증강, 항피로, 노화방지 효과로 알려진 동충하초 추출물 함유 △사용대상 : 펌은 필수! 휑한 정수리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는게 불편하신 분/가발을 착용하시는 분 △성형외과 전문의 Dr.Lee(○○원장)와 ○○이…오랜 연구 끝에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세포 사이사이까지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OOO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의 중성화에 매우 효과적 △OOO는 원주민들이 몸에 자극을 받았을 때 바르던 귀한 풀로 아주 오래 전부터 민간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자문위원회는 주로 ‘검버섯 예방에도 좋습니다’와 같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일반화장품이 ‘눈에 띄게 주름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적합·부적합을 가려내고 있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및 기능성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규정을 어겨 광고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대략 112곳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686건의 허위광고를 단속했다. 이달에도 24일 현재 약 14개 업체가 광고와 관련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장품 광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광고자문위원회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고, 부당한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2차례 열린다.

한 화장품회사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표현 수위를 놓고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를 냈다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제재를 받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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