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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재용 구속하라" 촉구

  • 기사입력 2017.02.13 18:03

[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삼성노동인권 지킴이는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13일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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