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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 등대' 넷마블서 무슨일이? 직원 돌연사·표절시비 파문

넷마블과 자회사 소속 직원 잇단 돌연사·사망에 과중한 업무강도 재주목
내년 초 상장 앞두고 자사 인기게임 '모두의 마블' 표절시비 휘말려 곤혹

  • 기사입력 2016.11.25 19:41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사옥.(사진=넷마블게임즈)

[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에서 최근 직원의 돌연사·자살 등 잇단 사망 비보가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넷마블게임즈의 개발 자회사 네오 소속 A씨(여·29)가 돌연사했다. A씨는 ‘킹오브파이터즈’ 제작팀 소속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사망 당일 새벽 회사 수면실에서 잠든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넷마블측에서는 돌연사는 맞지만, 회사 수면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넷마블 개발자 B씨(남·37)가 서울 구로구 사옥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씨는 사망 직전 카카오톡 단체방에 “회사측의 고압적·인신모독성 발언과 비아냥까지 감수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메시지를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B씨는 개인 비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에는 모바일 게임 ‘길드 오브 아너’ 그래픽을 담당한 C씨(남·30대)가 휴가 중 사우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올해 넷마블에서 직원 3명이 돌연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게임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게임관련 커뮤니티들에서는 넷마블에서 또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게임업체들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 강도가 세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히 넷마블의 경우 직원들의 야근이 일상화돼 1년 365일 내내 밤에도 회사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로구의 등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넷마블에서 유독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과중한 업무강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망한 직원들의 연령을 두고 “무슨 40~50대도 아니고 20~30대가 과로사를 하냐”며, “돌연사(×) 과로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게임회사 근무시스템은 사실상 최악이라고 불린다. 다른 회사들은 호불호라도 있지, 게임사는 야근 필수에 주말 출근도 자주해서 피로누적이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심지어 추가수당 안 주는 회사가 널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개발자 등 게임업계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포괄임금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로와 포괄임금제 관련 게임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배포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재 넷마블 노동조건 파악을 위해 ‘구로의 등대에서 일하는 당신의 노동조건을 알려주세요’라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 중이다. 항목에는 하루평균 근로시간(식사시간 제외)·한달 평균 휴일 횟수·일주일 기준 야근 횟수·최장 연속 근무시간 등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노동건강연대측은 “설문을 통해 IT 노동자 특히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고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한다”고 전했다.

한편, 넷마블은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표절 시비에도 휘말렸다. 중소게임업체 아이피플즈가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면서 넷마블측에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측은 "저작권 침해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마블은 내년 초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잇단 직원 사망과 자사 최고 인기 게임에 대한 표절 시비가 악재로 작용해 향후 상장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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