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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성혼 합법화되나? 지방법원들 연이어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

삿포로 고법, ‘위헌’ 판결, 도쿄 지법은 ‘위헌상태’ 판결
아직 최고재판소 결정 남아 있어
G7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 합법화 안해

  • 기사입력 2024.03.15 16:24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일본 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또는 ‘위헌 상태’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동성혼 합법화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과 네팔뿐이다.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은 14일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약 892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을 열고 1심과 같이 ‘위헌’ 판결했다. 다만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위헌 상태’에 있다고 판결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하지만 지방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삿포로 고법의 이날 판결은 앞서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6건의 소송 중 첫 항소심 판결로 주목받았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성별이나 인종’ 등과 같은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게 결혼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14일 재판이 열린 일본 도쿄지법 앞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매리지포올재팬)
14일 재판이 열린 일본 도쿄지법 앞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매리지포올재팬)

일본 언론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성혼 관련 6건 소송 중 1·2심 판결은 위헌 2건(삿포로·나고야), 위헌 상태 3건(도쿄·후쿠오카), 합헌 1건(오사카)이다.

일본의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 ‘매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 도쿄(1·2차), 나고야,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의 지방법원에 동성혼 불인정은 헌법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혼은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이 ‘법 아래 평등하다’는 헌법 제14조와 ‘혼인의 자유(1항) 및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2항)’을 보장하는 헌법 제2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한다. 파트너임을 선서한 성 소수자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관계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할인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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