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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사생활 폭로·협박’으로 1심 징역 3년

  • 기사입력 2024.03.14 17:20
  • 최종수정 2024.03.14 17:2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이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이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 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의조 선수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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