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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일단 정부가 준다…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추징
지급 대상 약 1만6000가구 예상

  • 기사입력 2024.03.05 22:5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이혼한 한쪽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5일 광명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연합뉴스)
5일 광명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연합뉴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비양육자한테 환수해 왔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매우 낮은 편이다.

선지급제 대상에 모든 양육비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지급 액수는 얼마가 한도인지, 제도 시행 전 받지 못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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