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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혼인 허용 ‘8촌→4촌’ 논란…법무부 “ 정해진 것 아니다”

헌재, 민법 제815조 2호 헌법불합치…연말까지 개정해야
법무부, “시대변화와 국민정서 반영하겠다"

  • 기사입력 2024.02.29 11:04
  • 최종수정 2024.02.29 11:07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타임스
결혼식 장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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