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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책 어떻게 바뀌나…식약처, 정책설명회 개최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서 진행
2024년 주요 정책, 법령 개정 등 설명

  • 기사입력 2024.02.28 09:32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먼타임스

정책설명회는 오는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0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카테고리에서 ‘세미나, 설명회, 행사’를 선택하면 된다. 선착순 650명 한정이며,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참여하지 못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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